중국국제결혼은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으로, 한국과 중국 당자자의 본국법에 준해서 혼인신고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중국국제결혼에서의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하는 경우와 중국에서 먼저하는 경우에 따라 진행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중국인에게 결혼이민(F-6)비자나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혼인 후 중국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에 맞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배우자의 호구지파출소에서는 호적정리만 하므로 ’결혼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인배우자의 호구지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을 발급받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으로 입국할 계획이 있거나, 사업등으로 장기체류를 할 경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