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입양

+++ 출 생 신 고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 '중' 자녀출생 
  • 1'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 자녀출생 
  • 1'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중' 자녀출생 
  • 1'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 자녀출생 

+++ 입 양 +++

한국인과 외국인 혼인으로 인한 입양으로는 '친양자입양(미성년)' 과 '일반입양'이 있습니다.

  • 1친양자입양
    친부모와의 가족관계가 종료되며 완전히 양부모의 자녀로만 인정됩니다.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일반입양
    친부모와의 가족관계와 친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하면서 양부모의 자녀로도 인정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자녀의 입양 절차
1. 입양서류 준비 
 2. 가정법원 입양심판 청구(가정법원 입양신청)
 3. 실태조사 및 의무교육이수
 4. 가정법원 입양허가
 5. 본국 입양허가
 6. 한국국적취득(특별귀화)
 7. 외국국적포기
 8. 주민등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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