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혼인으로 인한 입양으로는 '친양자입양(미성년)' 과 '일반입양'이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자녀의 입양 절차 |
1. 입양서류 준비 |
2. 가정법원 입양심판 청구(가정법원 입양신청) |
3. 실태조사 및 의무교육이수 |
4. 가정법원 입양허가 |
5. 본국 입양허가 |
6. 한국국적취득(특별귀화) |
7. 외국국적포기 |
8. 주민등록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