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영주권 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고도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체류 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 영리 활동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10년마다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 1일반 영주자(5년 이상 대한민국체류)
  • 2국민의 배우자/국민의 미성년 자녀
  • 3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4고액 투자자 
  • 5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 6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7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8첨단분야 해외 박사 학위 소지자
  • 9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 10특별 공로자/ 연금 수혜자
  • 11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 12일반분야 박사 / 점수제 영주자 / 
      부동산 투자자
  • 13점수제 영주자(F-5)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14부동산 영주자(F-5)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15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 16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
  • 17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18기술창업 투자자/ 조건부 고액투자자
  • 19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 20난민 인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