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일
 반
 적 

 요
 건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거하거나 생계룰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밎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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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귀화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일반전 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추
 가
 요
 건
 혼
 인
 유
 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  



절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혼인유지 추가 요건의 기간을 충족하는 자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혼인유지 추가욕건의 기간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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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3년이상 거주)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추
 가
 요
 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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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5년이상 거주)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고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추
 가
 요
 건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영주권)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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