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적 요 건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거하거나 생계룰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
국어능력 밎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일반전 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
추 가 요 건 | 혼 인 유 지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 | ||
혼 인 단 절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혼인유지 추가 요건의 기간을 충족하는 자 |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혼인유지 추가욕건의 기간을 충족하는 자 |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 |
추 가 요 건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고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
추 가 요 건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영주권) |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 |